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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9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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