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6고단4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3:40 경 대구 달서구 B, 2 층에서 피해자 C(37 세) 과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D 과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던 중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