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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11 2011노1790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고 받은 금원은 차용금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36,000,000원, 추징 18,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08. 12. 17.경부터 진안군청 재난관리과에서 위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은 2009. 2. 9.경 진안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11,350,000원 상당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3. 19.경까지 진안군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4,360,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였으며, 2010. 3. 22.경에는 총 공사비 55,260,000원 상당의 소하천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는 등, 2009. 2. 9.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진안군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총 129,620,000원 상당을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5.경 그 명의의 은행계좌(전북은행: G)로 F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0. 4. 1.경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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