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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101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C 안전관리과 재해관리팀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시설 7급)으로 C에서 발주한 ‘D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 착공일(2017. 3. 13.)부터 현재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건설사업관리계약에 따라 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주요자재 검수 및 공급원 승인, 기성(기성고의 사정)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 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2. 22. 창간(E에서 2011.경 F을 거쳐 2015. 10.경 G로 사명이 변경되었다)된 ㈜G에서 2011.경부터 현재까지 C지역 주재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H는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J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2017. 3.경부터 2019. 4.경까지 ㈜J에서 C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에서는 소하천을 홍수에 대비하여 안전하면서도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수변생태를 복원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D 정비공사의 경우 2017. 3.경 착공하여 2020. 3.경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도급금액 기준) 16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1.42km의 소하천에 교량 5개소, 낙차보 7개소, 호안공 6,14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 10. 24. 2차분 공사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6. 7. 11:30경 전북 D 정비공사 현장 부근 K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팀장님(재해관리팀장 L)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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