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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837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27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31. 피고(배우자인 D의 대리인을 겸하였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금 4억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은 2017. 8. 31., 잔금 32억 3,000만 원은 2017. 9. 30.까지 지급한다. 2) 잔금일에 매도인을 임차인,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7억 원, 임대차 기간 2018.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고, 임대차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억 원, 임대차 기간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계약서 제목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서 ‘아파트 단기임대 계약서’로 수정되었다. 2)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중 27억 원을 남겨, 매도인이 2018. 8. 31.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2018. 8. 31.에 반드시 명도하기로 한다.

3) 27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2018. 8. 31. 명도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 매수인은 2018. 8. 31.까지는 반드시 입주하여야 하는바, 매도인은 2018. 8. 31. 명도 합의일에 명도하기로 한다.

5) 2018. 8. 31. 매도인은 명도하기로 하고, 단 1개월 연장시에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명도일에 27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명도 확정일은 2018. 5. 31.까지 통보하기로 함)(2018. 9. 30.로 최종 명도일 확정됨 .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2018. 5. 31.까지 명도 확정일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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