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96 (2013.12.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1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에서 “하한 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므로,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액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여 2차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7. OOO을 협의매각한 후 그 보상금으로 2013.2.20. OOO를 취득하고, 1차 취득부동산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라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13.3.28. OOO을 추가로 취득(매매)하고, 2차 취득부동산 역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라 하여 2013.3.28. 감면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3.28. 2차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3.7.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26. 2차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액으로 동일지역의 다른 부동산 2건을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래가격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협의매각에 의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대체취득 감면 한도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여 2차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1차 취득부동산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함에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대체취득으로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수용되었던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기 대체취득한 1차 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추가로 대체취득한 2차 취득부동산은 이미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차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체취득 감면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차 취득부동산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취득 초과액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2차 취득부동산은 이미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이 OOO과 OOO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OOO간 도로확장공사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3.1.7. 종전부동산을 협의매각하고 보상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협의매각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3.2.20. 1차 취득부동산을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1차 취득부동산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라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으며, 당시 1차 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차 취득부동산을 취득하고 남은 보상금으로 2013.3.28. 2차 취득부동산을 OOO에 추가로 취득(매매)하고(당시 2차 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차 취득부동산 역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라 하여 2013.3.28. 추가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차 취득부동산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대체취득으로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수용되었던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기 대체취득한 1차 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추가로 대체취득한 2차 취득부동산은 이미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차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체취득 감면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 검증 결과 1차 취득부동산의 거래가격은 “하한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동산 거래가격 적정성 검증 결과 1차 취득부동산의 거래가격이 “하한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13년 3월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년 4월 대금 지급내역 및 매수자금 출처 등 내용의 소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등이 매수, 수용된 자가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그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그런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공적 자료나 공적 기관에 의해 그 취득가격이 진실된 것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OOO,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다)이 건의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1차 취득부동산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적정성 검증 결과 “하한미달”로서 부적정 판정되었는 바, 그 대체취득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이 아닌,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1차 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협의매수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뺀 금액인 OOO이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인 초과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청구인이 추가로 대체취득한 2차 취득부동산은 이미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차 취득부동산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2차 취득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 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4)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