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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노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본건 편취행위가 처음부터 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악의 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도 본건 사업의 위험성을 일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 인의 본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2억 원에 불과 하며, 나머지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고인이 ㈜P 의 계좌로 수령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다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자신이 운영하는 ㈜K 의 운영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P 는 발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청산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평소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건의 각 범죄는 원심 판시 ‘ 범죄 전력’ 란 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본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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