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2억 9,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1억 300만 원에 대하여는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 U, P에게 판결 금 채권을 양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U, P 이 판결 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U, M, W, Q, O, P, V, R, T와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N,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S을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