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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2 2018노166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8. 4.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고, 본건 각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는 8회에 걸친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이른바 주취폭력을 가한 사안 들 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② 본건 각 범행의 경우도 위 범죄 전력과 유사한 행위 태양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경우는 엄벌을 통하여 다시 범행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③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도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엿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본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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