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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2014. 7.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2014. 9. 1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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