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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커피숍 ’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재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매달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고, 운영 중이었던 중고자동차 경매사업도 사정이 어려워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금융권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 매월 900만 원 상당의 대출 상환을 하여야 하였고, 그 외에도 약 1억 4,9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 매월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2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E, F, G,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인의 차용금 자금 흐름도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내용, 편취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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