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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431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로부터 달러화 및 유로화를 차입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위 회사에 콩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위 회사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달러화와 유로화를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된 것과 동일시하거나 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고,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기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2. 21.부터 2007. 12. 18까지 6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로부터 달러화 및 유로화를 차입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위 회사에 콩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위 회사로부터 판시 기재 선이자를 공제한 달러화와 유로화를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된 것과 동일시하거나 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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