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마니커에프앤지(이하 ‘마니커에프앤지’라고 한다)는 2012. 3. 9.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맥씨엔이, 이하 ‘피고 씨엔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마니커에프앤지 용인공장 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와 피고 씨엔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피고 A와 피고 씨엔이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공사명: 마니커에프앤지 용인공장 증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
2. 계약금액: 5,830,000,000원, VAT 포함
3. 발주자명: 마니커에프앤지
4. 공사기간: 2012년 1월 13일~ 2012년 6월 30일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주계약자
1. 명칭: 피고 A 부계약자
1. 명칭: 피고 씨엔이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
2. 피고 씨엔이 ②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는 피고 A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부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수령된 자금을 관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증빙이 첨부된 자금의 집행을 주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수령된 자금 한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