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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33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8.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07년경부터 서로를 알게 된 이후로 친밀하게 지냈는데, 2007. 2.경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임. 또는 2008. 2경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임. 무렵 원고와 C의 집에 단둘이 있다가 원고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고가 베란다에 몸을 숨긴 것을 원고와 그 딸에게 목격당한 적이 있다.

다. 피고는 C과 함께 피고의 지인들과 어울려 2016. 5. 4.경 흑산도 여행, 2016. 5. 28. 제주도 여행 등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녔다. 라.

C은 피고의 지인들에게 피고를 ‘우리 영감님’, ‘영감’ 등으로 불렀고, 피고의 딸을 ‘우리 딸’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마. C은 2017. 10.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8624호(이송 전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7829)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27. ‘C이 주장하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C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C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C의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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