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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166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6.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0.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1녀를 두었다.

나. C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스튜어디스인 D과 동거하였고, 원고는 2011. 12.경 C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C은 2012. 5.경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2. 9. 21.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1198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2. 4. C과 이혼을 하는 것 등으로 조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르120(본소), 2015르137(반소),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2) 한편,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물품이 있는 경우 선의에 기하여 이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C과 내연관계였는데, C이 스튜어디스인 D을 만나는 것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7.경 또는 적어도 2014. 12.경에는 C과 동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1~3, 5, 6-4, 7, 을1(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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