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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2:4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에 있는 동 암 역 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52 세) 과 자리를 비켜 주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19.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01:40 경 위 1 항 기재 동 암 역 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있던 중, 2018. 7. 15. 경 피해자 C(48 세) 과 싸운 문제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 무릎 꿇고 사과 해 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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