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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243
인부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8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4면 3행의 "소장부본'을 "지급명령정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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