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7,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및 조경시설물 등의 판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가로등주인 ‘D’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소외 E 주식회사에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에 관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년 1월 말경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소외 F 주식회사에게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에 관한 영업권을 재부여받고 2013년경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다. 소외 부산도시공사는 2013년 3월경 G도로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위 공사에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를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와 F 주식회사는 동시에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3. 6. 24. 부산도시공사와 가로등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23.까지 가로등주 904,747,060원을 납품하게 되었다.
마. 원고의 직원인 H, I,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J, F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자인 소외 K 및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 등 6명은 2013. 11. 22.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하여 논의(이하 ‘이 사건 만남’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만남에서 원고, 피고 및 F 주식회사는 중복된 영업으로 인한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 및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각 납품대금의 5%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