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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단213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피고 B에게 1300분의 3 지분, 피고 C, D, E, F,...

이유

1.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89.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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