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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합5624
주택분양의무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인 서울 은평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1/2지분씩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10. 22.부터 2014. 12.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공유자로서 25평형 1주택만을 분양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한대로 원고들에게 1주택만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 5. 9. 총회의결을 거쳐 2015. 9.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원고들은 1주택씩 각각 분양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함께 1주택만을 분양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원고들은 이를 믿고 1주택만을 분양신청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들의 분양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1주택만을 분양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원고들이 이를 믿고 1주택만을 분양신청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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