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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51101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 지위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아파트 96,964.8㎡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4. 11.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2015. 2.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신축건축물의 분양가격 및 분양기준) ② 아파트조합원 분양기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5. 제2호에 따른 1세대 또는 1인이 2 이상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권리가액 합산 가액을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산정은 합산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신축 건축물의 평형배정 기준 및 추첨방법) ① 신축 아파트의 배정기준

6. 신축 아파트 중 펜트하우스(84P-A 11세대, 84P-B 3세대, 141P 3세대, 175P 1세대, 182P 1세대)는 조합원 분양신청에 따라 특별공급하며 공급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합원의 분양신청에 따라 경합이 있을 경우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배정하며, 동일 권리가액의 경합일 경우 수기 추첨에 의한다.

제15조(기타) 본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합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4. 7. 30. 피고에게 182P 타입(펜트하우스)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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