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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16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산영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B으로부터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3.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산영(이하 ‘피고 산영’이라 한다)은 2013. 4. 18.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산영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서희연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 서희연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산영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산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금속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2849호로 주식회사 현대금속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가처분의 효력은 신청당사자들 및 그 승계인들 사이에 상대적 효력이 있는 데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가처분의 신청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피고 산영이 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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