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4. 10. 15:22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천로의 장수 6km 지점 도로에서 서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갤로퍼 웨건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와 F 운전의 G 코란도 밴 승용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가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측 차량의 진행 도로 위로서, 원고 측 차량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 측 차량이 #1, 피고 측 차량이 #2). 나.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4. 13. 15:41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F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이다.
다. 피고는 피고 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원고 측 차량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한 이유는 D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사고는 F가 원고 측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도로에서 다가오는 피고 측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위와 같은 D의 과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F의 일실수입은 총 84,049,006원(= 2017. 4. 10.부터 2022. 7. 19.까지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액 일 102,628원을 기준으로 계산)이고, 위자료는 100,000,000원이다.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는 5,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