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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5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경북 봉화군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변경 후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F은 2010. 2. 25. 관할 관청에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양주시 I에서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소개로 만난 D에게 공사대금의 3.5%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건설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경 양주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H의 아들 K에게 주식회사 F의 건설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하며 수급업자를 주식회사 F, 공사대금을 90,590,000원, 공사장소를 양주시 I, 공사기간을 2015. 12. 2.부터 2016. 2. 31.까지로 하는 근린생활시설부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과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에 이르고 직원들 급여, 사무실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출회사에 대한 채무가 총 4,100만 원에 이르는 처지여서, 사실은 중장비대여업자인 피해자 L로부터 포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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