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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재나8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한다’를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로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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