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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E(여, 60세)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입으로 왼손 손등 및 중지, 환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왼손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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