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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8:50경 구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 내에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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