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00:30경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무한리필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스크린골프 앞 도로까지 50미터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