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44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6:46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903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