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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5.6.16.선고 2005고합38 판결
2005고합38가.살인미수·2005고합80(병합)나.무고(병합)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

2005고합38 가. 살인미수

2005고합80 ( 병합 ) 나. 무고

2005고합87 ( 병합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

동상해 )

피고인

오00, 운전기사

주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본적 충북 진천군 00면 00리

검사

한상진

변호인

변호사 김용기 ( 국선 )

판결선고

2005. 6.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0.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3.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 1. 광주교도소 3상 12실에 수감 중이던 2001. 3. 29. 경 같은 호실 수용자 김00과 피고인 간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사법경찰과 교감 장00을 보조하던 위 교도소 보안과 공장 제1관구 근무자인 교위 배00로부터 기초 조사를 받던 중, 마침 목격자인 같은 호실 수용자 강00이 참고인으로서 위 제1관구 사무실에서 임의로 직접 자술서를 작성한 후, 그 자술서를 위 배00에게 주어 이를 위 배00가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도소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가석방 출소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사건을 초동 조사한 위 배00가 피고인의 폭력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위 강00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인 명의의 1차 자술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위 배00 마음대로 ' 피고인도 위 김00에게 폭력을 행사 ' 한 것처럼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강00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강제로 위 강00으로 하여금 위 자술서에 날인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강00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위 배00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2004. 3. 2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배00가 위 강00 작성의 자술서를 찢거나 동인 명의의 자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강00으로 하여금 강제로 날인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피고인은 김00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배00 교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다. 배00 교위는 강00 대신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여 강00으로 하여금 억지로 문서에 동의하게 한 위법을 저질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이를 우송하여 2004. 3. 22. 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2004. 5. 1. 경 광주지방검찰청 수사지휘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 2001. 3. 29. 경 김00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는데, 위 배00가 같은 실에 있던 강00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저와 김00이 주먹으로 서로 치고 받는 몸싸움을 하였다는 내용의 위 강00 명의의 자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강00로 하여금 강제로 날인하게 하였다 ” 고 허위 진술하고, 2004. 6. 24. 경 광주지방검찰청에 “ 강00은 처음에는 당시 있던 사실대로 강00 자신의 친필로써 자술서를 작성하여 배00 교위에게 주었다. 배00 교위는 위 자술서를 무시하고 그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임의로 자술서를 작성한 다음 강00에게 날인을 강요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 ” 고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04. 9. 15. 위 고소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중인 광주고등검찰청에 출석하여 “ 배00 교위는 강00이 처음에 작성한 목격 상황 자술서를 찢 어버리고, 강00의 필체를 모방하여 임의로 강00 명의의 자술서를 작성한 다음 얼굴을 험악하게 하여 날카로운 목소리로 날인하라고 강요하여 강00로 하여금 그 자술서에 무인하게 하였다 ” 고 허위 진술하여, 위 배00을 무고하고 , 2. 2005. 1. 1. 02 : 0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피해자 노00 ( 여, 45세 ) 경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화장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 3. 평소 처와 자식들에 대한 잦은 폭행과 외도 등 무절제한 생활로 인하여 7년 전 처와 이혼한 후에도 수회 처갓집을 찾아가 전처의 소재를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최근 우연한 기회에 둘째 아들인 피해자 오00 ( 20세 ) 의 연락처 및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전처 박00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설 연휴기간인 2005. 2. 10. 02 : 3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멸하는 듯한 어투로 거절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자, 자식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던 바 , 2005. 2. 10. 02 : 5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불러낸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완강히 제지하는 등으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주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 ( 칼날길이 약 12㎝ 가량 ) 를 오른손에 쥐고, “ 이 새끼 죽여버린다 ”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몸통 부위를 찌르려다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기혈흉 및 흉벽의 좌창 손상을 가한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

1. 광주지방법원 2004고단352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00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7316호, 77318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배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단, 피고인은 일부 진술기재 )

1. 위 사건의 피고인, 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단 , 피고인은 일부 진술기재 )

1. 위 사건의 피고인의 작성의 각 고소장 ( 수사기록 4, 65면 )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1. 위 사건의 강00 작성의 자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장 작성의 문서감정 결과통보에 첨부된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 판시 제2의 사실 >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형 제10847호 사건의 노00, 오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의사 이00 작성의 노00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 판시 제3의 사실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오0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105호 사건의 오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김00, 박100, 오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의사 김00 작성의 오00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 판시 전과의 점 >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105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 피의자 오00 복역사실 확인 보고 ),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7316호, 7731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 실형사건 조회 및 출소일자 확인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 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야간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몸을 숙여 신발을 신는 척 하며 오른쪽 발목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들고, “ 너 이 새끼 죽여버 린다 ” 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다시 몸통 부위를 찌르려다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른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기혈흉 및 흉벽의 좌창손상을 입은 사실, 만약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사람의 옆구리 부분 등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그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자와 신발이 벗겨졌고, 이를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00이 피고인에게 던져주었는데, 피고인이 몸을 숙여 신발을 신는 척하더니 오른 쪽 발목 부근에서 칼을 꺼내 “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 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가 옆구리가 아파 피해자 집대문 앞에서 한쪽 무릎을 굽히며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다음에는 네 엄마 차례다 ”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박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전화로 밖으로 불러낼 때까지 피해자와 계속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았으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박00 몰래 부엌에서 칼을 꺼내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김00은 '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이라 집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주 잘 들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야이 씨팔놈아 가만히 안 둔다 ” 라고 욕을 하다 약 2 - 3분 뒤에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렸고 , 바로 피해자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박00에게 “ 야, 얘 병원에 데려다 줘, 야이 씨발년아 다음은 니 차례야,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 라고 소리친 후 밑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의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점에 대하여 경찰에 검거된 후 서대문경찰서에 처음 인치된 당시에는 “ 자식에게 얻어맞고 무시당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내가 오죽하면 내 자식을 죽이려고 찾아갔을까 ” 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 고 부인하더니, 다시 “ 피해자가 먼저 칼을 꺼내 나를 찌르려고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 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 과도의 소재에 대해서도 처음 검거될 당시에는 피해자를 찌른 과도를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고 있는 고시원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과도를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 집 부근에 버렸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보다 힘이 센 피해자가 피고인을 찌르기 위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는데도, 힘이 약한 피고인이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고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등 모멸감을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 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을 초기에 조사하였던 광주교도소 교위 배00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배00을 무고하고,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노00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자 오00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그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아주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자 오00을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 집 앞에까지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완강히 제지하는 등으로 아버지인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 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다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격렬하고, 비록 피해자가 응급수술로 생명을 건지기는 하였으나 중상을 입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친아들인 피해자 오00로부터 모멸감을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등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 오00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이원일

민소영

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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