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2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23. 22:00 경 밀양시 D 내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의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 F( 남, 30세) 가 소주병을 바닥에 엎지른 후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의 옷으로 술을 닦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G가 와인 병을 들고 “야 이 개새끼야, 시발 놈 아 남의 옷으로 바닥을 왜 닦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H( 여, 34세, 이하 ‘H’ 이라 한다), 피해자 I(I, 남, 34세) 가 위 G를 말리자, G가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I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J(J, 남, 31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위 E, G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인 K, L, M, N 등과 함께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O(O, 남, 29세 )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이 휴대 전화기로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L, M, N,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 F, J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일명 ‘P’) 의 법정 진술

1. E( 일명 ‘Q’), G( 일명 ‘R’), L( 일명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일명 ‘T’), O( 일명 ‘U), J( 일명 ’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