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세관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