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정2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는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 21: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에서 미성년 자인 D(2000 년생)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5 병 (1 병당 4,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