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9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21:15 경 서울 중구 B, 지상 4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 D 등에게 카스 맥주 1 병 등을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손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영업장 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