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1. 피고의 부(父)인 C(피고가 그 대리인으로 계약함)과 「대전 유성구 D 1층 서측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1.부터 2014. 6. 20.까지(2013. 6. 18.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4. 6. 25.까지로 연장함),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원할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 없이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7. 15.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5. 3.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6.부터 2014. 6. 25.까지,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1년 연장 내용을 삭제하고, ‘전 임대인과 계약한 잔여 임대기간만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시에는 월 차임을 190만 원을 증액하여 계약하기를 원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까지로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7항에 의한 재건축계획으로 인하여 2015. 6. 25.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