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2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 불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빌딩 5,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3.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월 분 임금 200,000원, 2015. 1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 2월 분, 3월 분 임금 각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73,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 명의의 처벌 불원 서가 2016. 6.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6 고단 38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