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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00경 울산 중구 C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퇴근하고 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300만원 상당의 발전기(공사현장 전기 공급용, 가로 2m, 세로 1m 50cm)를 발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용달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형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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