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4. 10:05경 광주시 C 천주교 성지 앞에서 C 성지 사무국장인 피해자 D(67세)이 등산객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며 손으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자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깨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2회 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측의 부종 및 경화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과 피해자 E(54세)가 성지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여 위 1항과 같은 다툼이 있자,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겨누면서 ‘내 몸에 가까이 오면 칼로 쑤셔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상해부위사진(D) 및 A이 범행에 사용한 돌을 촬영한 사진, A이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