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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04:3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게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명예 등급을 초기화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진짜 티어 올려줄 줄 알았냐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넌 예전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친구인 적 없었는데” 등 문자를 보내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지 3개를 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연마봉(총 길이 약 36.5cm, 칼 가는 곳의 길이 약 2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D) 피해자 D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자 D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원형 연마봉 사진,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원형 연마봉과 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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