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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장군재마을 입구 앞 편도4차로 도로(수인산업도로 중 1차로를 목감 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옆 차선에서도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차선을 잘 살피면서 졸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뉴E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8,470원이 들 정도로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00: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77에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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