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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8 2013고정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동양파라곤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한전기공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한전기공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의 중앙선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위 충격 흡수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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