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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88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015. 1. 1.까지로 연장하고, 위 연장기간 동안의 차임을 월 1,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3. 9. 30.까지의 차임과 2013. 11. 1. 부터 2014. 8.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의 차임 1,200,000원 및 2014. 9. 1.부터 2015. 1. 1.까지 4개월 1일간의 차임 5,645,161원[= 1,400,000원 × (4개월 1/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금 6,845,161원(= 1,200,000원 5,645,1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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