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9.01 2014나71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8, 19, 32, 37, 38, 39, 8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0. 6.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가 2002. 6. 27.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이나 친족, 지인의 명의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운영하다가 폐업한 회사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인 2001. 9. 8. D의 동생인 F이 대표이사로, D과 그 오빠인 G이 각 이사로, D의 동생인 H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D은 2004. 2. 25.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한 후 2007. 12. 7.경 한의사인 I을 영입하여 I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그러던 중 D은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8. 7. 8.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연’이라고 한다). D은 2008. 7. 7. K, L, M, I, N과 함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2008. 7. 29.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D은 자신을 이사장으로, K, L, M, I, N을 이사로 각 선임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한 다음, 2008. 8. 1.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재단은 2008.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출연을 원인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