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남, 48세)과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어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피고인의 위 C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자신이 사귀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C은 피고인와 관계를 정리한 사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는 것으로 알고 있는 C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가구점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가구점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택시타고 가는 것 봤으니까 빨리 니년 나와라, 니년이 밤에 여기에 뭐하러 왔냐, 또 씹질하러 왔냐, 내가 오늘은 그냥 니년 만나지만 담엔 총을 갖고 와 쏴 죽일거다, 니년 놈 둘 다 갈아마셔 버릴거다, 니년은 찢어 죽일 거고, C이는 고추를 잘라 버릴 것이다. 니 애미나 너나 똑같이 못생겼고, 니 새끼는 니 남편이 밤에만 온다고 하더라, 몰래 야반도주하면 내가 못 찾을 줄 아냐, 니년이 하루든 이틀이든 그 안에서 버티나 보자”고 하면서 어떤 해를 입힐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자 “니네 아빠 어디 있냐, 니네 엄마 없냐 ”고 물어보고, 2013. 10. 8. 22: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을 하며 피해자의 딸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2013. 10. 9.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상가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으며, 2013. 10. 12. 01:00경 C이 운영하는 F가구점 주차장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