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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046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B, I, F, J는 함께 도박을 한 사람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관하여 피고인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은 2015. 3.경 피고인은 위 도박장소에 갔었지만, 2015. 4.에는 위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은 2015. 3. 또는 4.에 위 장소에 들르기는 했으나 도박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와 함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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