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11』 피고인은 2009. 10. 2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의 맥주 통 용접기와 금형을 사면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 이트 맥주 생맥주 통 납품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이트맥주에 생맥주 통 납품권이 없었고, 맥주 통 용접기와 금형은 이미 E에게 판매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맥주 통 용접기, 금형과 생맥주 통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783』

1. 2012. 9.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 내가 납품한 생맥주 통 6,000개에 불량이 생겨서 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일 전에 결제가 되어 대금이 들어오니 일단 급한 회사자금을 빌려 주면 말일 전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팔려고 내 놓았으니 어떻게 든 돈을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I)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1.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 공장 확장을 하려는 데 돈이 필요 하다, 앞으로 결제되어서 들어올 돈이 2억 원이 있고, 팔려고 내 놓은 아파트도 시가 3억 원 가량인데 계약이 다 되어서 잔금만 들어오면 되니 돈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렸던 것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