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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 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 직책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 기타 제조 업종의 선박 수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B의 야외 도크 장에서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2016. 12. 15. 입거한 선박 D( 관 공선) 의 선체 외판 탈청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수리하는 과정에 비산 먼지를 발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현장 적발 사진,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필 증( 주식회사 B),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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