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1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12. 19:04경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수신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6)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이로 인한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