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H, N 및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피해자 D의 지위 및 관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해자 D 명의의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H에게 L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담보로 그 처인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12. 4. 30.까지 대여금을 갚고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H 및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게서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 이상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단 L에게 성의를 보여주어야 하니 먼저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