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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3 2014고단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05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3.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447,3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3.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취하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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